“기업 생존 걸린 문제”…금융위, 1년 묵힌 온투업 혁신안 재가동

김경렬 2024. 1.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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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성장 촉진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해서 실무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과 금융기관, 차입자 모두가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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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전한 성장 지원 위한 온투업권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성장 촉진 방안을 내놨다. 작년 초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로 금융안정을 위해 잠시 미뤄둔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019년 금융위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한 바 있다.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0.24%에서 0.164%로 내렸다.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다만 온투업계는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 외부환경에 따른 매출 감소와 경영 악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온투업권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한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한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도 허용했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해야해서 실무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온투업권과 금융기관, 차입자 모두가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확대된다. 개인투자자는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 시 500만원만 투자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 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도 개선한다. 온투업자가 주선 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한다.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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