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1200만원 '먹튀'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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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티켓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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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티켓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시중에서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67명에게 약 12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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