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가해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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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다치게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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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뒤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28)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거나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회에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여성을 다치게 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약하고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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