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D-3…정부의 '마지막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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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만7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24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적용되는 것을 2년 유예토록 한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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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사장도 중처법 대상...준비할 시간 필요"
"중처법 수사 대상 2배 급증…산재 예방·감독 기능 약화"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83만7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24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5~49인·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적용되는 것을 2년 유예토록 한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면, 개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인 25일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조차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흘 뒤 27일부터 중처법 확대 적용이 현실화된다면, 800만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이 확대 시행된다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적용 대상이 된다”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처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지난 2년간 준비가 미흡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83만7000여개 적용 대상 사업장 가운데 절반인 45만 곳에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고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법 시행 전 유예가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히 맞서 합의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개정안 통과 키를 쥔 민주당은 앞서 ▷정부의 공식 사과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2년 후 추가유예 불가를 2년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걸었다.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조건은 ‘유예기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산재 예방사업 예산 1조2000억원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1조2000억원을 2조원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작년 11월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해 현장 감독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사고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갖고 오라는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처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재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 산업안전보건감독관 830명 중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감독관은 130명이다. 2022년(611건)부터 2023년 3분기(449건)까지 발생한 중대재해 1059건 중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경우는 30%가량에 그친다. 60% 이상은 여전히 수사 중으로, 건당 처리 기간은 평균 8개월이다. 현 상황이라도 유지하려면 근로감독관 인원은 현재의 두 배가 필요하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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