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중처법 확대, 800만 일자리 피해"…산안청 신설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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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27일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혹은 2명 이상 중상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안전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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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 27일 50인 미만 기업에까지 확대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다만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안한 것이) 법을 유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추가 유예기간 산업안전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사망 혹은 2명 이상 중상해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 등 안전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아래 2년 동안 추가로 법 확대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은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려고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 19(COVID-19), 전반적 경기 위축 등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따.
이어 "영세·중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해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조건에 대해서도 이미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논의의 3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2년간 준비 부족을 인정하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브리핑 후 "민주당이 추가로 요구한 산업재해안전청 신설을 검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산안청 관련) 법률안을 내놓고 논의조차 안했다"며 "결국 고용부는 산업안전본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해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관한) 3가지 조건을 이행했는데 갑자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시하니 법을 유예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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