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지난해 49만건 이용

최소임 기자 2024. 1.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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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확대한 이후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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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 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지난해 49만건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월평균 이용 건수는 4만1000건 수준이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에 금융소비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은 2022년 12월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서 처음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후 지난해 1월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출시했고, 7월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특히 오프라인으로 서비스 신청을 확대한 이후 이용 건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이용 건수는 상반기 5000건의 15배인 약 7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4.7%에 해당하는 7만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접수됐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 등에서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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