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에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이시은 2024. 1. 24. 1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는 "산재예방 지원 중점 둔다면 찬성"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김 회장은 오는 27일 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논의가 이뤄지지 않자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그는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