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예산 5천만원 횡령한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 동안 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교 前 체육교사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수년 동안 학교 운동부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고교 前 체육교사 A(5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의 옷값 200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운동부 학생들의 피복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2021년 1월 8일까지 160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의류·식사대금 3천98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5월 31일부터 2020년 11월 24일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속여 지도자 수당으로 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동료 체육교사 2명과 함께 자신들의 식사 대금을 학생들의 특식비·체육행사 등 명목으로 결제하거나 학생 훈련비에서 인출하는 등 방법으로 7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관행이라는 등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배임액 전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니고 동료 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에 사용된 부분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점, 피해금액 4천400만원을 학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
- 영동서 50대 남녀 흉기 찔려 숨져…"살해 뒤 극단선택한 듯"(종합) | 연합뉴스
- '동생살인' 60대, 법정서 부실수사 형사에 돌연 "감사합니다"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수능] 국어지문 링크에 尹퇴진집회 안내…경찰 "해킹아닌 도메인 구입"(종합2보)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종합)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