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왕암공원 '바다 남' 낙서범 검거… "액운 쫓으려고"

박은경 2024. 1.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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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된 바위틈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바다 남'의 의미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무속인이 지시하는 대로 낙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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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위반 벌금 10만원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바위에 스프레이로 쓰인 '바다 남' 낙서. 울산 동구청 제공

울산 대왕암공원 기암괴석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상 자연훼손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전망대 인근 바위에 파란색 수성페인트로 ‘바다 남’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대왕암공원은 문무대왕의 왕비가 호국룡이 되어 대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전설을 기념해 조성한 곳으로, 울산의 대표 관광지다. 낙서도 관광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낙서가 된 바위틈에서 남녀속옷과 손거울 등이 들어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 구매처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액운을 털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 남’의 의미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A씨가 무속인이 지시하는 대로 낙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남녀속옷 등도 액운을 쫓기 위한 도구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벌금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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