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시 동네 빵집도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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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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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사흘 앞두고 국회에 법 개정 촉구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대표로 브리핑에 나선 이정식 장관은 "동네 개인 사업주가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영세·중소기업은 대표가 생산부터 기획, 영업, 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에 중대재해로 대표가 처벌받으면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날인 23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법의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개정안은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에는 건설업계도 목소리를 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소건설업계는 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인력·예산 여건으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게 되면 건설기업 중 99%가 넘는 중소건설기업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건설업계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 요구는 없을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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