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선정성 논란→KBS 심의 부적격 판정 "지나친 묘사 때문"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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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여자) 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가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를 통해 공개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와이프'에 대해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다른 곡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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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그룹 (여자) 아이들 신곡 '와이프'(Wife)가 KBS 자체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를 통해 공개된 가요 심의 결과에 따르면 KBS는 '와이프'에 대해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 다른 곡 'Rollie(롤리)'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로 판단,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여자)아이들 측은 지난 22일 정규 2집 '2(투)' 수록곡 '와이프'를 공개했다.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멤버들의 화이트톤 가발 등 (여자) 아이들의 색다른 변신이 이목을 끌었다. 특히 Bubblegum Bass(버블검 베이스) 기반의 팝 트랙과 독특한 사운드가 리스너들을 흥겹게 했다.
하지만 다소 강렬한 가사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위에 체리도 따먹어줘", "배웠으면 이제 너도 한번 올라타봐", "조심스레 키스하고 과감하게 먹어치워 어떤지 맛 표현도 들려보여줘" 등 가사가 성(性)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연상시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 이를 두고 낯뜨겁다는 반응이 나온 반면, 표현의 자유일 뿐이라는 의견도 나와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정규 2집으로 컴백한다.
joyjoy9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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