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4분기 다단계업체 신규 등록 6곳…총 122개사

손차민 기자 2024. 1. 24.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개사가 신규로 등록했으며 1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피해예방 위해 휴·폐업 등 확인해야"
[세종=뉴시스]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 변경 추이 그래픽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개사가 신규로 등록했으며 1개사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22개사다.

조사 기간 중 신규등록 6건, 폐업 1건, 상호·주소변경 9건 등 총 16건의 변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엑스인듀어런스코리아, 리영글로벌, 에이레벨, 퍼스트코리아, 퀸텀코스메틱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등록했다.

관련법상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기간 동안 퍼메나 1개사가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