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국산이라더니"‥명절 전 원산지 위반 주의
[930MBC뉴스]
◀ 앵커 ▶
설 명절에 쓸 제수용품, 원산지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올해만 벌써 전국에서 100건 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전통시장.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이 판매대에 있는 곶감을 삽니다.
[단속반- 곶감 판매상인(음성변조)] "국산이에요? <네.>"
1시간 뒤, 단속반인 걸 알리고 점포를 확인하자 중국산 곶감 상자가 나옵니다.
근처의 또 다른 곶감 가게.
역시 1시간 전에는 국산이라고 팔았지만 확인해보니 중국산이었습니다.
[곶감 판매상인(음성변조)-단속반] "이거 산청 곶감이라 했고요. <(이거를) 산청이냐고 물으니까 사장님이 '예'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말로만 속여 팔아도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형사 처벌이 내려집니다.
설 제수용품으로 많이 찾는 곶감은 국내산과 중국산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장성석/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관리과 팀장]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각형에 가깝게 자른 형태고요, 국산의 경우에는 거의 둥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은 감 껍질이 이 꼭지 부분에 좀 남아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 온라인 떡집 사이트에선 팥이 들어간 떡의 원산지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해당 떡집에선 중국산 팥 포대가 발견됩니다.
또 다른 가게의 수제강정 상자에는 조청과 과자가 국산이라고 적혀 있지만, 가게 주방과 창고에선 미국 등 외국산이라고 적힌 상자가 나옵니다.
[김재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무관] "(과자를 최종적으로 만든 국내)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줄 알고‥원산지가 외국산인 걸 알고 있었지만, 제조를 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를 원산지로 표시했다고 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전국에서 182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8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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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930/article/6565273_365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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