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벤처 발목 잡는 플랫폼법… 논의 멈춰야”

이은영 기자 2024. 1. 2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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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과 관련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플랫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워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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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규제이자 중복 규제”
“해외기업만 반사이익 얻어”

벤처기업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과 관련해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저해 ▲입점업체 피해 ▲중복 규제 ▲사전 규제 ▲환경적 부적절성 ▲국내 기업 역차별 ▲중소벤처기업 성장 제한 등 문제를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 로고. /뉴스1

협회는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플랫폼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서비스 제한이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워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법과 다양한 법(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중복 규제를 주장했다.

또 실제 발생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사전 규제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도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각종 반칙행위가 수수료 및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실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플랫폼 시장은 신규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했다.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협회는 “플랫폼법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판단을 위해 국내 매출액, 국내 플랫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국내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라며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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