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여야 원내대표에 호소한 김기문 중앙회장

2024. 1.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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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이틀 앞둔 24일 국회를 찾아 2년 추가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2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처리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에선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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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땐 중소기업 폐업 위기 몰려”
野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 찬성 입장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당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오른쪽)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국회를 찾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이틀 앞둔 24일 국회를 찾아 2년 추가 유예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은 24일 국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예방했다. 이날 예방은 법 적용을 불과 사흘 앞두고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오늘 회동은 중기중앙회가 먼저 제안했다”며 “아침 일찍인데도 시간을 내준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이 담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과 공동사업이 활발해져 중소기업의 혁신과 제값 받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가 2월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 처리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에선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재훈·이승환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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