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처방 많은 병의원 21곳 실태 점검

조현영 2024. 1. 24.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 억제제, 최면 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이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과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오남용·과다 처방했는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마약류 저장시설을 잘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 억제제, 최면 진정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곳에 대한 기획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 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 억제제 의료 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 진정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에서는 이들 의료기관이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과 최면 진정제인 졸피뎀을 오남용·과다 처방했는지, 마약류 취급 보고를 적절하게 했는지, 마약류 저장시설을 잘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의 의학적 타당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 실적과 경향 등 처방 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