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용장관 "중처법 유예시 50미만 기업 안전체계 구축 최선"
김훈남 기자 2024. 1. 24. 09:3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을) 처리해 주면 민관은 합심하여 추가 유예 기간 동안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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