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욕억제제·최면진정제 처방 오남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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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3종과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권 의료기관, 식욕억제제를 같은 날 여러 기관에서 처방받는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들른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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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3종과 최면진정제 졸피뎀의 처방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식욕억제제 처방량 상위권 의료기관, 식욕억제제를 같은 날 여러 기관에서 처방받는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들른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이다.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후 선정했다.
식약처는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 오남용 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사 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 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관찰할 계획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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