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0.59명 '서울'… "아기 낳으면 성인까지 1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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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주자며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기준 삭제 ▲신혼·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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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주자며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신혼과 자녀 출생 예정 가구에 연평균 4000가구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저출생 정책과 관련한 모든 소득기준 삭제 ▲신혼·자녀 출생 예정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자녀를 출생한 가구에 연 4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0~8세 지급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선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내, 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이하 등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가 '전·월세 보증금 이사 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같은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막는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연간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를 '출산 장려 주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공공임대의 20%가량을 소득과 관계없이 신혼과 자녀 출산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산 가구)에 배분한다.
서울시의회가 우선 배정하겠다는 4000가구는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재건축 매입과 기존주택 매입임대·공공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2000가구와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확대 공급 2000가구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현재 매입임대 주택 물량이 50가구밖에 안 된다"며 "소득제한이 규정된 상위법 개정 없이 서울시의 재정 지원만으로도 2000가구 정도는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보전하는 안도 제시했다. 자녀 1명에겐 2%, 2명에겐 4%를 지원하고 세 명 이상은 최소 부담 없이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양육비는 만 0~8세에서 18세까지로 늘려 신생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신부에겐 교통비 70만원, 부모 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1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가 0~8세의 생애 주기 동안 지원하는 최대액은 8500만원으로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과 같다.
다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소득 기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시 의회는 단기적으로는 국비 지원 없이 시 재원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주거·양육 정책을 서울시와 합의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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