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직원이 총기부품 수백억원 불법수출 혐의… SNT모티브 “엄중 처벌 필요”

정재훤 기자 2024. 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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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 직원이 퇴사 후 별도 법인을 세워 총기 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SNT모티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다량의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 직원 A씨와 그 동료들이 세운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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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구경 화기 제조업체 SNT모티브 직원이 퇴사 후 별도 법인을 세워 총기 부품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SNT모티브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TC-16 기관단총. /SNT모티브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부산 세관은 다량의 총기 부품을 불법 수출한 혐의로 SNT모티브 출신 직원 A씨와 그 동료들이 세운 회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위사업청 허가 없이 총기 부품으로 추정되는 10만개 이상의 물품을 수출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기 부품류는 군용물자인 전략물자로 분류되고, 방위사업청장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다. 총기 부품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군용물자로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 금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SNT모티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SNT모티브에 따르면, 특수사업본부 특수영업팀 내 해외영업담당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회사를 자진 퇴사하고 한 무역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 SNT모티브 재직 당시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를 몰래 접촉해 총기 부품을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0년 아내 명의 등으로 법인 두 곳을 별도로 설립하고 SNT모티브 및 타 총기업체 엔지니어 출신 B씨와 SNT모티브 계열사 해외영업팀 출신 C씨를 영입했다. 이들은 SNT모티브의 총기 부품 협력업체를 포섭해 총기 부품을 생산한 뒤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다.

또 SNT모티브는 지난해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SNT모티브는 A씨가 총 589건의 회사 비밀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SNT모티브 관계자는 “방산 제품은 전략물자이며 대량 살상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한 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회사의 중대한 영업비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 반드시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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