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온투업, 혁심금융서비스 통해 저축은행 투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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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도 온투업 상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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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한도, 500만원→3000만원 확대
공시기간 축소·주선업무시 수수료 수취 허용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자를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도 온투업 상품의 광고를 허용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2020년 8월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000만→4000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이런 지원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서는 4000만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아울러 온투업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고 예약거래고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시기간도 현재 24시간에서 축소해 이용자 이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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