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체 '금융기관 투자' 허용된다…금융위, 규제개선안 발표

공준호 기자 2024. 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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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권의 숙원이었던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투업체들은 앞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금융위는 온투업권과 금융기관,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연계투자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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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온투업)권의 숙원이었던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온투업체들은 앞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업권법과 충돌로 사실상 연계투자 실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온투업권과 금융기관,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연계투자의 길을 열어준다는 방침이다.

온투업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온투업 대출상품 모집액의 40%까지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이때 투자는 대출로 분류돼 금융기관은 각 업권법에 따라 대출자의 개인정보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온투금융사가 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가 불명확해 이에 대한 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바 있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시 P2P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단축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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