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온투업체 투자 허용된다

권화순 기자 2024. 1.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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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에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가 연계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 기관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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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채율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설립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간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회원사가 최초 3개사에서 48개사로 늘었으며 신규 대출 규모는 2조 3300억 원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회원사의 평균 대출금리는 10.7%로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평균 금리보다 약 3% 낮아 1.5 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6.16/뉴스1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에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가 연계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투자자만 4000만원 한도로 투자가 허용돼 업권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을 제정해 시행해 왔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기관투자가 온투업체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 기관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그간 4000만원 한도의 개인투자자 자금으로만 운용해 왔던 온투업체는 새로운 자금조달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온투업에 투자하는 금융회사 역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으며 온투업을 이용하는 차입자도 대출조건 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연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온투업체는 최대 4년간 규제 특례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를 받는다.

금융위는 아울러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도 허용된다.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 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늦어져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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