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함구령 풀어달라"…미 항소법원 기각

김계환 2024. 1. 2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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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재판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함구령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또다시 기각됐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함구령 유지를 결정한 3인 판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거나 항소법원이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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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지난 미국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재판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함구령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또다시 기각됐다고 로이터와 AP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함구령 유지를 결정한 3인 판사위원회의 결정을 재고하거나 항소법원이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3인 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은 허용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함구령은 유지했다.

앞서 타냐 처트칸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해 10월 재판 관계자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이 재판절차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스미스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함구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번 함구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과 관련한 사기 의혹을 심리하고 있는 맨해튼 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함구령에 대해서도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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