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하기` 속 건설사… 올해만 10곳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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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부터 부도나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건설업체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이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분양·임대보증은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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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분양·임대보증사고 9445억원으로 급증
작년 말부터 부도나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건설업체들이 속출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늘고 이에 따른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 개선이 요원해 올해 상반기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4일 법원 공고를 보면, 작년 12월 건설사 10여곳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벌써 10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상 통계도 암울하다.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21곳으로 지난 2022년 대비 7곳(50%) 늘었고,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2347건으로 23% 증가했다.
이런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분양보증 및 임대보증 사고도 급증했다.
분양·임대보증은 아파트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계약자들의 요구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계약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국의 분양·임대보증 사고는 15건(분양보증 사고 12건, 임대보증 사고 3건), 사고 금액은 9445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2년 1건, 57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금액 기준 165배 급증한 수치다.
새해 들어서도 전북 익산에서 임대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 임대아파트 '유은센텀시티'(오는 3월 준공 예정) 시행사의 자금난 여파로 작년 8월쯤부터 공사 현장이 멈췄고, 작년 말에는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에 HUG는 올해 초 이 사업장을 보증사고 현장으로 분류하고 계약자(임차인) 126명에게 각각 1억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HUG가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원금)을 돌려주더라도 분양대금을 대출 등으로 조달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계약자들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시공사 교체 시에도 대체할 건설사를 제때 찾지 못해 계약자들이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하다.
최근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문제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태영건설이 대구의 옛 동부정류장 자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12월분 임금을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받는 등의 여파로 작업을 중단했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 현장에서도 같은 이유로 노조원들이 작업을 거부해 지난 17일부터 골조 공정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는 한 시행사가 금융사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결국 공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등장했다. 신세계건설이 작년 8월 대구시 수성구에 준공한 빌리브 헤리티지인데, 전체 146가구 중 121가구는 지금까지도 빈집 상태다. 시행사가 작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14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데 실패하면서 악성미분양 121가구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에 고금리,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건설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 주택 사업에 집중했던 중견·중소 건설사는 요즘 그야말로 벼랑 끝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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