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發 부동산 PF 위기 따른 하도급 업체 보호 시급"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2024. 1. 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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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급능력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이 늘어날 것을 예상되는 만큼 하도급 업체는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어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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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하도급 업체, 부실 기업 워크아웃·법정 관리 신청시 대응 방안 숙지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사진은 이날 멈춰있는 태영건설 성수동 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국내 도급능력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실 기업의 워크아웃이 늘어날 것을 예상되는 만큼 하도급 업체는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4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진단과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 보고서(RICON FOCUS)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2023년 3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상위권 건설사는 순차입금 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악화되고, 중견 건설사 역시 유동성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동산 PF 위기 이슈는 건설 기업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피해는 부실 기업(종합건설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 업체(전문건설업체) 피해로 확산하게 되는데 이는 과거 상위권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로 경쟁력 있는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흑자도산해해 한국 건설업의 역량을 저하시킨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 건정연의 진단이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전후로 이미 92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대금미지급, 현금에서 어음 또는 외상매출담보채권 등으로 결제수단을 변경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역량 있는 하도급 업체들이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체, 관련 기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건정연은 제언했다.

박종민 기자


우선,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또는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보증기관의 약관에 따라 '보증사고 해당 여부 및 보증청구 시기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건정연은 조언했다.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달라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건정연은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시 발주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요건을 완화, 발주자의 재량을 강행 규정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건정연은 부연했다.

연구책임자인 홍성진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하도급 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업체는 부실기업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대응 방안을 숙지해서 대응하고, 정부와 국회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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