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무역 법률 정비로 비즈니스 환경 급변"...무협 보고서 발간
중국의 경제무역 법률이 대대적인 정비를 마치며 비즈니스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중국의 경제무역 법규 변화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관세세칙위원회는 연례 관세 조정을 통해 1010개 상품의 세목과 세율을 변경했다.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 세율이 적용되며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특히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대만산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이로 인해 대만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상황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무인항공기의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비정상적인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신규 설비기기를 구입한 기업과 환경 보호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러한 법규의 변화는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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