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가 나한테 1조원 수표 줬다"…거짓말로 1억원 편취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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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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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故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표를 받았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순형)는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5일 "김 전 대통령이 하사한 1조원 수표를 담보로 5억원을 차용했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찾아와 현금화한 뒤 빌린 1억원과 현금화 수익의 1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위원장을 맡았으며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망명 때 많은 지원을 해준 각별한 사이라며 속인 뒤 액면금액 1조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담보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액면금액 1조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B씨에게 현금화해 달라며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점, 피고인이 1조원 수표를 3000만원에 입수했다는 점은 수표의 위조 가능성을 용인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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