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안전사고 주의”…고용부, 한랭 질환 예방수칙 점검

최유경 2024. 1. 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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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24일) 올해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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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등 옥외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24일) 올해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과 강추위로 인한 한랭 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월과 2월에 떨어짐 사고로 195명이 사망했고, 넘어짐 사고로 9,542명이 다친 거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비가 얼어 계단과 바닥 등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일을 급하게 처리하거나 안전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는 등 떨어짐과 넘어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과 서비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사가 함께 작업현장과 이동공간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두건, 마스크, 장갑 등 방한 장구를 포함한 따뜻한 옷과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가 기본 수칙이며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작업은 없다”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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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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