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67명 속여 1200만원 ‘먹튀’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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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67명에게서 12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 받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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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A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 받은 후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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