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등에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횡령으로 '집행유예'

김동현 2024. 1. 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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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로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C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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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방송인 이경규(왼쪽)과 개그우먼 장도연. [사진=MBC, 정소희 기자]

A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B사의 대표로서 회사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인 C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279회에 걸쳐 141억4950여 만원이 C사에서 B사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이들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를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자금 대여 행위는 B사에만 도움이 될 뿐, C사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사가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점이 없고, 자금 대여 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금전 대여가 아닌 모회사의 임의적인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그러면서도 A씨가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양사에서 오간 금액의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C사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 등이 소속돼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지급을 미뤄 논란이 빚어 오다 같은 해 부도처리가 난 뒤 2021년 9월 결국 폐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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