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중복규제…성장 발목 잡을 것"

이민주 기자 2024. 1. 2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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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계가 규제로 업계 성장의 제동을 걸 우려가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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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웹툰 사라질 수도…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우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기업계가 규제로 업계 성장의 제동을 걸 우려가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논의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이를 중단하라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위축되고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이 정체되는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규제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기협은 "플랫폼법은 서비스 제한과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시 플랫폼 업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가령 무료 종료할 수 있으며 멤버십 제도도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금정산 주기 단축, 수수료 면제, 지원사업 확대 등 상생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벤기협은 "플랫폼법은 이미 기존의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복규제"라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및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불필요한 과잉규제"라고 전했다.

또 "플랫폼법은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경쟁제한 효과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획일적, 경직적으로 금지한다"며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특정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경쟁 증대 효과를 엄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효율성을 증대하는 행위까지 모두 차단할 위험이 높다"고 했다.

벤기협은 "우리나라는 EU 등과는 달리 온라인 검색, 메신저, e-커머스 등 주요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글로벌 거대 플랫폼과 유효하게 경쟁하고 있는 토종 플랫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EU처럼 특정 해외 플랫폼에 의해 관련 디지털 시장이 지배되고 자국 토종 플랫폼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과는 다르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벤기협은 "‘타다’ 등을 전례를 보면 혁신의 싹을 자르면 결국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는 우를 범하는 사례를 우리는 확인했다.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법은 국내 플랫폼기업의 성장을 원천 봉쇄하고 향후 중소·벤처기업들의 투자활동 동력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시장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산업정책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법은 자국 플랫폼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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