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하고 가상화폐로 돈 받은 남성 징역 7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총책 B 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마약을 은닉장소에 직접 가져다 두는 역할인 일명 '드랍퍼'를 관리하며 마약을 거래해왔고 매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아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포시키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사실상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유통 범죄는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지드래곤 데리고 오겠다"…승리, 해외 행사 발언 '빈축'
- 미국 스탠리 텀블러 대란이라더니…싹쓸이 도둑까지 등장
- 문상 중이던 조폭 '퍽'…부산 장례식장서 패싸움한 조폭들, 결국
- "휴지 값 돌려내"…영화관 화장실에 다른 층 손님들 '우르르'
- 1.5kg 신생아 느는데…의료인력도 시스템도 부족 (풀영상)
- 강풍 타고 불씨 번져…227개 점포 재로 만든 구조까지
- 얼굴 물려 50바늘 꿰맸다…부산 한복판 야생 들개 어슬렁
- 순간 차량까지 들썩…장난으로 맨홀에 폭죽 넣었다 '펑'
- 건강 위협하는 가짜 명품…"발암물질, 손대면 안 될 정도"
- 설 대목 앞두고 날벼락…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