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EU 빅테크규제법서 제외키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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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BING)·엣지 브라우저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빙·엣지 등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검색·브라우저 시장에서 빙이나 엣지의 지배력이 규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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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 미비 판단…윈도·링크드인은 3월부터 규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BING)·엣지 브라우저와 광고 서비스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빙·엣지 등을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MA는 대형 플랫폼사업자(게이트키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EU는 지난해 9월 MS를 게이트키퍼로 지정, 규제를 예고했다. 알파벳(구글 모회사)과 △애플 △메타(페이스북 모회사)△아마존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도 이때 함께 게이트키퍼로 지정됐다.
DMA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면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방해야 한다. 기본 앱 설정이나 개인정보 결합 등을 통해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직적인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부 일부에 대한 매각 명령까지 받는다.
EU는 검색·브라우저 시장에서 빙이나 엣지의 지배력이 규제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전에도 빙을 규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EU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검색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구글과 3% 남짓인 빙이 똑같이 규제를 받으면 결국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공고히 하는 결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EU는 MS의 시장 지배력이 큰 PC용 윈도 운영체제나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은 그대로 DMA에 따라 규제할 예정이다. DMA에 따른 규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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