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중 엉덩이 아예 주무르더라"…신고했지만 '무혐의 처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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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던 점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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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헬스장에서 PT 수업을 받던 한 여성이 트레이너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한 트레이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가 출연했다.
A씨는 "그날은 첫 수업이어서 체형 평가라는 걸 했는데 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고지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시작과 동시에 거침없이 이곳저곳 몸을 막 만지기 시작하더라. 불쾌함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라며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있는 동작을 한 상태에서 제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더니 주무르더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원래 이렇게 만지냐"고 묻자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고 A씨는 전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함께 공개된 헬스장 폐쇄회로(CC)TV에도 헬스 트레이너 B씨가 A씨의 허리와 골반 등을 잡더니 반대편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던 점 △개인 PT라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는 점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일각에서 '합의금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는 댓글을 발견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환불 받지도 않았도 요구조차 한 적이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심적으로 힘든 상태다. 너무 괴로운 상태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앞으로 또 일어날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테니 저도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항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간고등어 코치'라고 알려진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보통 일반 트레이너들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다. 스타일이 다르긴 해도 일단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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