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치대 보내줄게"···거짓말로 수천만 원 뜯은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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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치과대학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명 브로커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6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팽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인 진 모 씨가 미국 치과대학을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뒤 유명한 유학 브로커를 아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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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 송금받아···본인 생활비로 탕진
미국 치과대학 유학을 갈 수 있도록 유명 브로커를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2600여만 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 모(3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팽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인 진 모 씨가 미국 치과대학을 유학을 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뒤 유명한 유학 브로커를 아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기로 결심했다.
이에 팽씨는 진씨에게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한 유학 브로커에 따르면 미국 치대 입학 티오(TO)가 한자리 있다고 한다"면서 “당장 브로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야 자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팽씨는 지인 중에 유학 브로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애초에 전달 받은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차량 수리비 등에 쓸 생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자 진씨는 추가 사기를 시도했다. 진씨는 “브로커에게 마저 보내야 하는 24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은 내가 마련해서 지급했다”면서 진씨에게 “남은 1300만 원을 당장 보내지 않으면 입학 티오가 취소되니 돈을 구해보라”고 요구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한편 팽씨는 해당 사기를 친 해에 음주 운전과 또 다른 사기죄를 저질러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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