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티켓 팔아요"…1200만원 '꿀꺽' 20대, 결국 감방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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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이후 돈만 가로챘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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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온라인 중고 플랫폼에 글을 올리고, 이후 돈만 가로챘던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중고 플랫폼, 사이트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시중에서 이미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이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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