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대안 없는 단통법 폐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김현아 2024. 1. 24. 0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는 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이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는 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

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이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됐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대리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정보를 몰라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찬성 입장을 냈다.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기억했다.

이어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채 8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온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기껏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무책임한 선언만 있었다”고 부연했다.

“제도 개선 로드맵 만들어야”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의 극심한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출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논의, 현안질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인 것이 현실”이라며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랩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