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이 원칙"

이세훈 2024. 1. 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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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단수·우선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특히, 경선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해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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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하고 있다. 2024.1.2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단수·우선추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23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단수추천, 우선추천, 경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원칙 및 세부 기준을 의결했다.

먼저, 단수추천 세분 기준으로는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공천신청자가 1인인 경우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로 정했다.

우선추천 세부 기준에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을 뜻한다.

또 최근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과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공관위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지역, 공관위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해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역시, 우선추천 지역에 포함시켰다.

다만, 우선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특히, 경선 관련 세부 기준에 대해선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미해당 지역은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원칙을 정했다.

‘양자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1위와 3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되며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엔 ‘3자 경선’이 실시된다.

4자 이상 경선은 공천심사총점(100점)에서 1위∼3위 점수차가 30점 이내이면서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될 수 있다.

3자·4자 이상 경선 과정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 다면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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