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 마약 유통하고 가상화폐로 돈 받은 남성 징역 7년

김선호 2024. 1. 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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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5천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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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원 마크 촬영 조정호.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5천원을 명령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은닉장소에 직접 가져다 두는 역할인 일명 '드랍퍼'를 관리하며 마약을 거래해왔고 매매 대금은 가상화폐로 주고받아 환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직접 투약하기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마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과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포시키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사실상 범행을 부인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유통 범죄는 중한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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