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남자친구예요” 룸카페에 12세女 데려가더니 성범죄 벌인 ‘그놈’

김정욱 기자 2024. 1. 2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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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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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채팅으로 알게 된 12살 미성년자를 룸카페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A(25)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 평택시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메신저 단체 채팅을 하다가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해당 룸카페를 찾아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양의 가족은 안전을 우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B양의 부친은 “A씨가 범행 수 시간 전 우리 집을 방문해 아내를 만나 딸과 외출하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하기도 했다”며 “그는 자신을 예비 고1이라고 속이며 ‘딸의 남자친구인데 함께 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떠올렸다.

이어 “혹여나 나중에 A씨가 검거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찾아오지는 않을지 불안하다”며 “가족의 안전이 너무 걱정되는 상황인데 꼭 구속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B양과 성관계를 한 점은 인정하나 둘의 진술 간에 다소 다른 부분도 있다”며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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