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정거래지킴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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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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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 등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하는 ‘공정거래지킴이’를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
선발인원 규모는 경기 남부(16명), 북부(9명) 활동 권역별 총 25명이다. 활동기간은 올 3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선발·해촉 및 하계 휴가기간 제외)이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취업 취약계층(장기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과 가점대상지역(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양주) 지원자는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다. 올해로 출범 5년 차를 맞은 공정거래지킴이는 2021년 도내 99개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배달기사와의 계약관계에 대해 점검하고 국토부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99개 중 80개(80.8%) 업체가 표준계약서 채택에 동의했다.
지난 2022년에는 도내 164개 면세유 판매주유소의 올바른 가격표시제 운영여부를 점검했고 149개 주유소(94%)가 부정표시를 하고 있어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시군에 지도를 요청했다. 또한 면세유 환급제도(환급대상: 주유소 → 농어민 직접)를 개선하고자 국회에 법안 발의를 건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23. 3. 6)된 바 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는 도민이 자신의 거주지 주변의 불공정거래를 모니터링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도민협치 사업이다”라며 “올해로 5년 차 활동에 들어서는 만큼 더 다양한 공정거래 정책과제를 발굴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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