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자 첫 '사형' 판결…'고백' 거절에 상대 부모 살해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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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 법원은 주택에 침입해 50대 부부를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엔도 유키(범행 당시 19세)에게 특정소년법을 적용해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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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일본 법원이 2022년 소년법 개정 이후 사건 당시 10대였던 범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일본은 2022년 그동안 성인보다 약한 처벌을 받았던 소년법을 개정했다. 18세와 19세 청소년을 ‘특정 소년’으로 규정하고, 특정 소년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이름과 얼굴 등을 공개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엔도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엔도의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을 계획한 점, 유족에 대한 진지한 사과도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엔도 유키는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야 언론을 통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방법원이 소년법 개정 후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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