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기업 2세, 대표이사 안해도 상속공제 해준다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4. 1. 24. 07: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K-영상콘텐츠에는 국내 촬영 비중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대상 업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이 담겼다.

특히 특구 이전 기업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세혜택 받으려면
국내 제작비 80% 넘어야
[매경DB]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K-영상콘텐츠에는 국내 촬영 비중을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 대상 업종과 가업상속공제 완화 요건이 담겼다.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구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연구개발업 , 투자 대상은 부동산·사용권,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이다. 특히 특구 이전 기업의 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들은 기업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폭을 넓혔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촬영제작비용 80% 이상을 지출한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다.

이번 개정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촉진시켜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80~90% 이상에 이번에 만드는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미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2∼5%포인트 올려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혜택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