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등, EU 디지털규제 DMA 적용 제외 가능성
SBSBiz 2024. 1. 24. 07:1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되는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에서 유예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시간 23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수개월간 시장 조사한 결과, MS의 해당 서비스들이 DMA의 엄격한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MS의 PC용 윈도 운영체제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링크드인은 그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될 듯합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해당 규정 의무를 불이행하면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비트코인 하락의 끝은?…"4월만 기다린다" [글로벌 뉴스픽]
-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죄다 '그 돈엔 못 사겠다?'
- '밤잠 설치며 공부했는데'…매달 1300곳 사라진 공인중개사무소
- 中 아이폰 사랑 식었다?...샤오미의 반란
- 美 공화당 뉴햄프셔 경선 '분수령'…금융시장 미칠 영향은?
- 러 매체 "삼성 러시아 공장, 현지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 가능성"
- "30년 거래 끊으라니 너무해"…오뚜기, 중기부 상대 소송
- 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 NYT "알리바바 마윈, 작년 4분기 지분 670억 원 상당 매입"
- [오늘 날씨] 전국 강추위 지속…서울 아침 영하 12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