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동거女 190차례 찔러 살해한 20대男, '징역 17년'..유족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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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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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가운데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지난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낮 12시54분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B씨를 흉기로 19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한 뒤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받던 중 여자 친구에게 '정신지체냐'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들어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B씨 유족 측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가해자가 수시로 진술을 번복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시간까지는 20분에 불과한데, 처음부터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B씨의 어머니는 "맨 처음에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이 상담했을 때 (가해자가)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전화해서 오라 해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했다'고 이야기했다더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게 나서 고소를 당한 건 사실이지만 고소한 이웃이 사건 일주일 전 이사를 가면서 갈등이 끝났다고 반박했다.
B씨의 어머니는 "그 이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었다"며 "근데 마지막 선고 전 진술에서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정신지체야?' 뭐 이런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주장 외에 딸을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까지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준 ‘유족 위로금’으로 인해 A씨가 감형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당시 '모든 구상권은 국가로 한다. 가해자와는 개인 합의를 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4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위로금이 구조금으로 바뀌면서 국가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바뀌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어머니는 "대체 어느 부모가 4200만원을 받고 아이 목숨을 내주겠냐"면서 "한평생 아팠던 24살 딸이 마지막 순간에도 고통스럽게 갔는데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흉기 #유족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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