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외국적 선박 안전 점검 강화…해양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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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해수청)은 강원 동해안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해양 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 해역에서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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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해수청)은 강원 동해안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해양 사고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항만국통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외국적 선박의 선원과 선박의 안전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안전 운항 능력을 확보했는지 점검하는 제도이다.
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있는 선박은 출항 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동해해수청은 올해 국제 여객선·크루즈선 등 외국적 다중선박에 대한 집중관리, 위험물 운반선·고선령 선박에 대한 우선 점검, 선박 연료유 및 평형수 관련 환경규제 감시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강원 동해안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 총 132척에 대해 선박 점검을 실시해 부적절한 선박 연료유 적재 및 생존정 관리 불량 등 중대 결함이 발견된 5척에 대해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 해역에서 해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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