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기획사 대표, '횡령 혐의' 집유

2024. 1.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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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 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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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장도연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유명 방송인인 이경규와 유세윤 등이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던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4950여만원이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 K미디어와 K스타즈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양사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했다.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 모두 존립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라며, 양사의 이익을 위한 자금 이동을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K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게만 도움을 줄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자금 대여 행위를 유죄로 봤다. 모회사가 대여금 일부를 상환했지만 원금 외 이자를 지급한 적 없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통상적 금전 대여라기보다 모회사의 임의적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도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안 씨가 사적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K미디어에서 K스타즈로 상당한 자금이 전달돼 양사에서 오고 간 자금 차액이 10억원을 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판단됐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유명 연예인이 속해 활동했던 엔터테인먼트 업체다. 이들 모두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K스타즈는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료 등 급여 지급이 지체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부도 처리가 난 후 2021년 9월 폐업했다.

안 씨 측은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작해 한 푼이라도 벌어 피해를 갚으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한편 이경규는 현재 KBS2 '개는 훌륭하다',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5' 등에 출연하고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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