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 배제‥세수 1~2천억 원 또 줄어

김세영 2024. 1. 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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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또 최대 2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먼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세금 중과 제외 대상이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이나 비수도권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2년간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도 늘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여행사업과 수영장운영업 등 13개 업종과 함께 '스터디카페'에서도,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8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량은 이제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행 경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정정훈/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발표된 내용을 빼고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의 세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이미 5조 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산의 쓰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다는 게 수혜자가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빚을 내게 되면 더욱더 지금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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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65217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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