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허가 깐깐해진다

최석범 2024. 1. 2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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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 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더 어려워진다.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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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신상품 개발이익 지침 개정 검토
심의 객관성 차원서 상품 근거 자료 더 요구
'담보 쪼개기'로 허가 인플레 논란 의식한 듯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올해부터 보험사의 보험 상품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 더 어려워진다. 손해보험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객관성 제고 차원에서 관계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세부 처리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CI [사진=손해보험협회]

세부 지침은 배타적 사용권 심의 신청과 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을 담은 규정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으로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노력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점수 구간별로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부여한다.

평균 80점 이상부터 5점 단위로 3개월씩 독점 사용 기간을 준다. 일례로 평균 80점 이상 85점 미만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85점 이상 90점 미만은 6개월, 90점 이상 95점 미만은 9개월, 95점 이상은 1년을 부여하는 식이다.

협회는 현재의 심사 기준(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과 배점은 유지하되, 신고 상품에 관한 근거 자료를 더 요구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사용권 허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다만 개정 세부 지침에 어떤 근거 서류를 제출 항목으로 포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침 개정은 협회 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회의로 이뤄진다.

업계에선 신고 상품보단 자율 상품에 관한 근거 자료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고 상품은 기존에 없던 위험으로 금감원 신고 대상 상품이고, 자율 상품은 기존의 담보를 세분화한 상품으로 금감원 신고 대상이 아닌 상품이다.

◇ 사용권 허가 비중 줄이려는 계산도

손보협회의 세부 지침 정비는 '담보 세분화(일명 담보 쪼개기)'로 배타적 사용권 신청과 허가를 받는 관행을 없애려는 목적과 무관치 않다.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을 줘 허가 비율을 낮추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손해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신청·승인 현황 [사진=손해보험협회 공시]

최근 3년간 손보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배타적 사용권 신청 건수는 총 70건이다. 위원회는 신청 건 중에서 64건(64.2%)을 허가했다. 10건 중 6건은 배타적 사용권을 허가했다는 의미다.

신청 건수가 많은 건 '담보 세분화' 관행 탓이 크다. 담보 세분화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의 질병코드를 기준으로 기존의 질병 담보를 세분화해 담보를 늘리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담보를 늘려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다.

이런 '담보 세분화'로 만든 담보가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 사례가 더러 있다. A 손보사가 응급실 내원비(1~2급)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고, B 손보사도 특정 독성물질 응급실 내원비로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세부 처리 지침이 개정되면 배타적 사용권 심의 때 객관성이 높아지고 신청과 승인 건수에 관한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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